물품설명
- 우유 81%, 설탕 10%, 식물성유지, 유단백, 한천, 로커스트콩검, 잔탄검, 향료 등을 혼합·조제하여 만든 미백색계 겔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 내용량 : 10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1.90-2010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Ⅲ)항(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에는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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