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티아라폰(본체), 터치펜, 티아라 장식 3종, 홀로그램 뷰어, 홀로그램 뷰어 장식, 티아라폰 케이스가 하나의 포장 형태로 제시됨(대상:36개월이상)
ㅇ 주요 사양 및 특성
- 티아라폰(본체) : 가상의 캐릭터와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카메라 기능(파일저장 및 편집) 및 게임*, 달력, 스케치북, 계산기, 알람 기능 등을 위한 기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음
* 게임을 통해 획득한 플라워로 아이템 스토어(본체 내장)에서 캐릭터, 이모티콘, 스티커 등 다양한 아이템 구입 가능
※ 사진 전송 및 저장을 위한 USB케이블(PC연결) 또는 SD카드 사용 가능
- 티아라(본체와 결합시 수행 기능) : 뮤직티아라(뮤직비디오 실행), 쥬얼티아라(오늘의 운세 실행), 스타티아라(스티커 카메라 실행)
- 변신 홀로그램 : 홀로그램 뷰어를 케이스의 홈에 끼우고 쥬쥬 캐릭터의 3D 입체 영상감상 가능
※ 제조사 홈페이지(영실업)에서는 "홀로그램 뷰어를 티아라폰 케이스에 끼워 10가지 시크릿 쥬쥬 영상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휴대폰 모양의 장난감", "사진찍고 꾸미기, 그림그리기, 다양한 게임 등 30가지 다양한 기능 탑재" 표시(등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가상의 캐릭터와 영상통화, 카메라(앨범, 사진 꾸미기), 홀로그램 뷰어 3D 입체영상 및 비디오게임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오락 목적을 가진 기기로,
- 관세율표상 제9503호 "그 밖의 완구"와 제9504호 "비디오 게임기" 중 어느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완구의 기능과 비디오게임 기능 중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로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 게임용구나 실내 게임용구(…)"가 분류되고, 소호 제9504.50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세분류되며,
- 제95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소호 제9504.50호에는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CD 스크린을 통해 비디오 영상을 구현하여 게임이 가능한 기기이므로, 기타의 비디오게임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과 제6호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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