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직물로 만든 책의 형태로 겉장을 포함하여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짧은 문장의 토끼 가족의 이야기가 토끼 그림과 함께 인쇄되어 있음
∙ 책을 만질 때마다 누르면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고 토끼 꼬리를 누르면 삑삑 거리는 소리가 나고, 토끼 가족의 발바닥은 오돌토돌, 까슬까슬, 만질만질 등 다양한 촉감 패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토끼의 꼬리를 누르면 귀가 쫑긋하면서 이야기에 맞는 까꿍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용도 : 유아용 놀이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xx)주로 그림·완구나 모형으로 구성된 책이나 시트(sheet)(절단용이나 조립용으로 사용한다);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완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제4903호 해설 참조)"을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4903호 해설서에서는 '바로 세운 그림이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부착하고 있는 아동용 그림책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물품이 본질적으로 완구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제95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아가 헝겊책을 물고, 보고, 만지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토끼 꼬리를 누르면서 까꿍놀이를 하는 등 물품 그 자체가 가지고 놀면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데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는 책 형태로 제작한 유아용 완구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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