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통화용 마이크가 장착된 헤드폰에 블루투스(Bluetooth) 5.0 무선 통신 모듈과 충전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헤드셋
- 헤드셋 본체·USB 케이블·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헤드셋을 PC와 무선 연결하기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30m 이내의 거리에서 스마트폰·PC를 동시에 무선 연결할 수 있고, 1회 충전으로 최대 37시간 통화 가능하며, 통화 종료·거절 기능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헤드셋 본체·USB 케이블·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PC와 무선 연결을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헤드셋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8517호의 블루투스 무선 통신 모듈과 제8518호의 헤드셋이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는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은 무선 통신에 있고, 헤드셋은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 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II)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에서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592.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7호, 2024. 10. 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JABRA SPEAK; JABRA EVOLVE2 65 STEREO UC BLACK; 품목분류3과-19835 ('20.12.03)
2. Bluetooth Earphone; COWON CF2; 블루투스이어폰, 전용충전크래들(5V, 1A) 품목분류3과-7013 ('18.12.14)
3. Bluetooth Earphone; COWON CT5; 블루투스 V5.0이어폰, 충전크래들 품목분류3과-7014 ('18.12.14)
4. Bluetooth Headset; Wireless Over ear Headphone; MW50 품목분류3과-2943 ('18.06.12)
5. HEADPHONES; PF560141BA 품목분류3과-2397 ('14.11.07)
ㅇ 물품설명
- 마이크가 내장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30-9000호
ㅇ 변경사유
- 오디오 파일 재생을 제어하고 호스트 장치에 전화 받거나, 거절 또는 끊기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는 이어폰에 마이크가 내장된 것으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WCO 제73차 HS위원회 승인 HS분류의견서('24.3월) 및 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헤드폰 #마이크내장 #무선헤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