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개요) 파종용 종자(ex : 볍씨)를 필름에 부착시키는 장비
(용도) 씨앗 파종시 투입되는 종자를 미리 필름에 부착하는 용도
* (참고사항) 신청물품이 생산하는 씨앗이 부착된 필름은 파종 작업 전에 생산하는 것으로 ROTARY (미신청물품) 기계에 장착되고, ROTARY가 토양을 정리하면서 정리된 토양위에 필름이 놓여지고 놓여진 필름위에 흙이 뿌려지면서 파종 작업이 이루어짐
-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종자 공급 장치 : 피더통에 씨앗을 담고 알맞은 양을 공급통에 공급
· 종자 부착 장치 : 필름을 캠 방식으로 커터칼로 자르고 점착제 분사후 발사장치로 씨앗을 떨어뜨려 부착
· 종자 회수 장치 : 미부착된 씨앗을 회수하고 다시 피더통으로 돌아감
· 필름이송장치 : 주로 생분해필름을 사용하며 롤러에 의해 회전함
· 제어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시험장을 포함한다)·임야·시장판매용 과채류 재배원(market garden)·가금(家禽)사육장이나 양봉장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 다만, 명백하게 공업용으로 설계된 종류의 기계는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I) 그 밖의 농업용 기기에서 "(A) 종자용 분말도포기 : 보통 회전하는 금속으로 만든 드럼과 이곳에 종자를 공급하는 한 개 이상의 호퍼(hopp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드럼 속의 종자에 살균제나 살균성의 가루를 도포한다."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종 작업전 생산 준비를 위하여 종자를 필름에 부착하는 장비로 '그 밖의 농업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6.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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