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실제 레고블록으로 조립*한 용 모양 조형물
* 총 107,586개의 레고블록은 접착제로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해제 및 재조립 불가
- 규격: 156㎝(W)×142㎝(D)×192㎝(H), 234㎏
- 용도: ①놀이공원(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등에 설치하여 장소를 꾸며주고 포토존으로 사용, ②스피커(중앙제어실과 연결)가 내장되어 있어 오디오 사용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40호에는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교육(Education)이나 전시(Demonstration) 등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 공간에 영구적으로 고정·설치하여 조립 및 해체 목적의 완구에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며 방문객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거나 공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장식용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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