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비트펄프(beet-pulp)에 당밀(3% 초과)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불규칙한 펠릿상
- 용도 : 사료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a) 펠릿(pellet) : 단일재료나 하나의 특게호(特揭号 : specific heading)에 분류하는 수개의 재료의 혼합물로 형성된 것이며, 보통 전 중량의 3% 이하의 비율로 결합제[당밀(糖蜜 : molasses)·전분질의 물질 등]를 첨가한 것이라도 상관없다(제0714호·제1214호·제2301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303호 해설서에서 "(B) 비트펄프(beet-pulp)는 사탕무의 뿌리에서 설탕을 추출한 후에 남은 박(residue)이다. 이는 건습(乾濕)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나, 당밀이나 그 밖의 물품을 첨가하여 동물 사료용으로 조제한 것은 제2309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 혼합성 혼합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탕무에서 당분을 추출하고 남은 비트펄프에 당밀을 혼합,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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