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폴리에틸렌제 모노필라멘트사(시폭 : 약 1~2mm)로 직조한 회색계 경편직 편물류(폭: 30cm 초과, 1제곱미터당 중량: 55g 초과)
- 용도 : 차광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005.37-0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 "이 류에는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로서 교착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만듦으로써 편조된 편직물을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제(A)-(Ⅱ)항 경편직(warp knits)은 경사방향으로 수많은 실(thread)이 진행하며(즉, 편물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각 실이 만든 루프는 열을 이루고 있는 좌․우의 루프(loop)와 교대로 얽혀 루프를 형성한다. 경편직의 루프는 보통 편물의 전폭에 걸쳐서 나타난다. 특정의 경메리야스 편물은 경사(經絲)가 2열로 나누어져서 편물의 이쪽저쪽의 반대방향에서 대각선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편물은 '사다리꼴의 세로올(ladder)'이 생기지 않는다. 경메리야스 편물에서 조그마한 조각을 절단하더라도 어느 쪽에서든지 실이 쉽게 뽑아지지 않는다. 견본으로부터 실을 뽑을 수 있을 때에는 외관상 분명하게 나타나는 루프(loop)의 열과 직각을 이루는 곳에서 경사방향 쪽으로 뽑아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제 모노필라멘트사로 직조한 회색계 경편직 편물로서 폭이 30cm를 초과하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g을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끝.
#차광망 #편물제 #합성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