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건조한 팥을 분쇄한 연적색계 분말(1.25mm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 : 95% 이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와 렌즈콩(lentil)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3호에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1)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 …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주 제3호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예: 맥아 제조, 전분이나 글루텐의 추출 등)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는 물품,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을 이 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팥을 분쇄한 것으로 1.25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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