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바질페스토(바질 53%, 채종유, 팔마산치즈, 캐슈넛, 다진마늘) 96.8%, 쌀가루, 토코페롤 등을 혼합‧조제한 후 동결 건조시킨 청녹색계의 블록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g)
- 용도 : 조미료(부셔서 요리에 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곡물 가루·전분·기름·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제1211호에 분류되는 식물과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로서 조미용 소스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4호에 "제1211호에는 특히 바질(basil)·보리지(borage)·인삼·히솝(hyssop)·감초·민트류·로즈메리·루우(rue)·세이지(sage)·쓴쑥(wormwood)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블록상의 혼합 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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