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선박 추진용 주엔진에 결합되어 있으며 Turbo Charger를 통해 공급되는 압축공기를 냉각시키고 BLOWER를 통해 압축공기를 엔진의 연소실로 공급함
- 장착 엔진(화주 제시 자료) G90ME(출력 20,000~80,000KW)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EGR COOLER INSERT : 선박엔진의 실린더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치로 배기가스를 외부 공기나 엔진의 냉각수와 접촉시켜 열을 방출하고,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춰 질소 산화물(NOx) 배출을 줄임
· AUXILIARY BLOWER WITH MOTOR : 엔진의 연소실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여 연소 효율을 높이고, 엔진의 냉각 시스템을 도우며 Blower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필요한 공기량을 조절함
· WATER MIST CATCHER : 연료 시스템이나 공기 흡입 시스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분과 불순물을 차단
· NONRETURN VALVE : 특정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역류 방지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피스톤(piston)·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등 각종의 엔진 부분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선박의 추진용 주엔진에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일부를 엔진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실 온도를 낮춤으로써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엔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9-8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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