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포름산 42.5%, 프로피온산 12%, 초산 2.7%, 프로필렌 글리콜,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암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L)
- 용도: 가축의 장내 병원성 미생물 발생 제한, 음수관 바이오필름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Ⅳ) 소독제(disinfectant)"에서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중략)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09호 HS해설서에서 "(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을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 "물에 희석된 것으로서(암모늄 포르메이트의 첨가 여부를 불문함), 박테리아(예 : 살모넬라), 효모 또는 곰팡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미생물을 조절할 수 있는 항균성 성질 때문에 동물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포름산과 프로피온산 혼합물로 구성된 조제품"을 제3808.94호(소독제)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독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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