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의정서가 개정('23.12.20.)되어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지합니다.
* EU누적 및 직접운송 예외 규정 '25년말까지 연장(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주1,제13조제1항 각주2)
※ 이 지침 시행에 따라「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20.11.16 제정) 및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20.12.30 제정)는 폐지합니다.
붙임 : 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23.12.21) 1부.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예외조항 연장에 관한 교안각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