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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복합운송 제품의 한-EU FTA 직접운송 증명에 관한 지침(2019. 12. 31)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4-08-20 16:22
조회
626
철도를 이용한 국제복합운송 제품으로서, 한-EU FTA 체약상대국이 아닌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된 제품의
한-EU FTA 직접운송 증명 방법에 대한 지침(2019. 12. 31. 관세청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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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1철도복합운송-제품의-한-EU-FTA-직접운송-증명에-관한-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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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2023.12.21)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1의 주석6」적용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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