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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4-08-20 16:40
조회
431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양측 통상장관이 원산지검증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이 발효되어 그 이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원산지검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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