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인도 재무부(CBIC)가 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CEPA(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른 관세특혜 적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5개 본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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