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ㅇ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1905(2024.08.05.)와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불합리한 처분 또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참고해주시고 많은 관심 및 이용, 홍보 바랍니다.
붙임 : 1. 납세자보호관 홍보 포스터 1부.
2. 납세자보호관 홍보 리플릿 1부. 끝.
※ 문의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0-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