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수산물이 부정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2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을 비롯해 새우·굴·멸치 등과 같은 젓갈류다. 또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냉동 꽁치, 냉동 부세, 냉동 멸치, 가리비, 염장 새우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 수산물명예감시원 997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젓갈을 판매하는 시장, 취급 및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현행 규정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행위를 발견했다면 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의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수입 유통 이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진행했다”며 “이번 김장철에도 젓갈 등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게 지속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