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안 발효 구상
‘김호중 방지법’ 등 처리
이미지투데이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국내 비준 사실을 필리핀에 알려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FTA가 발효되면 30%인 필리핀산 바나나 관세는 5년 뒤 완전히 사라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바나나 수입량은 32만t으로 전체 수입 과일 중 가장 많았으며, 이 중 필리핀산이 23만4000t으로 약 73%를 차지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술타기 수법(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으로 입법 절차가 탄력을 받은 해당 법안은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성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종전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