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올해 4월 만국우편엽합(UPU) 우편운영이사회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 만국우편연합(UPU, Universal Postal Union) : 우편물의 효과적 상호교환을 위해 1874년 설립된 국제기구(192개국 가입)
◆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 무역원활화, 사회 안전, 세수 확보를 목표로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해 1952년 설립된 국제기구(186개국 가입)
ㅇ 동 개정안은 지난 11월에 열린 세계관세기구(WCO)-만국우편엽합(UPU) 연락위원회*에서 관세청이 공식 제안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 확정은 그동안 관세청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의 양식 개정을 주도하며 전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 회원국을 지속 설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국제우편 물품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관을 목표로 세관-우편 회원국 간 협력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와 만국우편엽합(UPU)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례 회의
ㅇ 새로 개정되는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는 기존 ‘판매물품’을 대신하여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간 판매물품’ 항목이 신설되며, ’26년 6월부터 전 세계 192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국제우편물 발송인이 작성하는 양식으로, 각국 관세당국의 우편물 통관에 활용됨
□ 그동안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으로도 빈번히 거래되고 있음에도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의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각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효율성과 통계 산출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분야의 국제표준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