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종료 전 관세청 고시 여부 관심
실적 악화로 개점과 휴점을 반복한 제주 성산항 면세점이 4년 만에 재개장을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2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JTO)가 성산항에 지정면세점 개설 계획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조정실, 관세청 등을 상대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제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근거해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품판매장(지정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면세품 도외 반출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면제된다.
대통령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2곳만 운영할 수 있다.
법령과 고시에 따라 JDC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성산항에 지정면세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성산항 면세점의 경우 2013년 12월 문을 열었다. 당시 운영 주체를 두고 관광공사와 JDC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결국 관광공사가 지정면세점 특허를 얻었다.
호기롭게 개장했지만 성산과 장흥을 오가던 여객선이 끊기면서 2년 만에 휴업에 들어갔다. 2016년 10월에는 특허 기간이 만료돼 면세점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2020년 7월 성산과 녹동을 오가는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신규 특허를 받아 그해 8월 재차 문을 열었다. 이후 뱃길이 다시 끊기면서 재개장 3개월 만에 또 면세점 문을 닫았다.
관광공사가 4년 만에 재개장에 나선 이유는 면세점 특허 기간이 내년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를 인지한 지역 상권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르면 지정면세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지정면세점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
성산항 면세점은 휴업으로 4년 가까이 매출실적이 없어 당장 재개장도 어려운 처지다. 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를 얻어야 한다.
이에 관광공사는 제주도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JDC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통해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관련 논의가 끝나고 현재 관세청의 최종 고시만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 고시가 이뤄지면 성산항 면세점은 여객선 운항 여부와 관계없이 항만 이용객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 누구나 쇼핑을 하고 공항이나 제주항을 통해 물품을 인도할 수도 있다.
다만 기대만큼 매출 실적을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관광공사는 2016년 시내면세점을 개점했지만 흑자 전환에 실패했다. 이에 4년 만에 스스로 문을 닫고 특허를 반납했다.
성산항 면세점도 2020년 재개장 당시 월 기준 2억원의 매출을 전망했지만 실제는 12.5%인 2580만원에 그쳤다. 월 4000명을 목표 고객으로 정했지만 실구매자는 370명 수준이었다.
임대료와 시설투자, 전산시스템 구축비, 인건비 등 재개장 비용에만 3억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적자가 이어졌다. 이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재개장 시점 부적정’ 통보를 받기도 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개장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관세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