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적용…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수산생물 질병 보호 기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시스템을 새해부터 공동 활용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통관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부터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공동 활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 기관이 지난해 1월에 체결한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수품원의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이 국내에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다. 식약처의 위생증명서는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이다.
그동안 수품원과 식약처는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품원은 식약처와 필리핀 수산청이 구축한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함께 활용한다. 양 기관은 필리핀 사례를 시작으로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 기관은 개별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가 간 전자증명서 활용으로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써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산 생물의 질병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수품원과 식약처는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통관시간· 비용절감 등 영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수입수산물 관리는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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