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의 수출입물품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ㅇ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ㅇ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 對일본 수출 상위 품목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실익이 높은 9개 품목 선정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ㅇ 또한,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