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났으나,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개별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로 별도 소송 제기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의무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은 각각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개정 법률안 제39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준용함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내 법인 등이 있음에도 국내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 즉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관련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