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체중감량 등 효능·효과 표방제품인 일부 해외직구식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인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진행된 이번 검사는 여름철 체중 관리 등을 위해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소비자 관심 품목 중 해외 위해정보, 그간 구매·검사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했다.
검사 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4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40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 20개, 총 100개 제품을 선별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체중감량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암페타민·에페드린 등 마약류와 푸로세미드·노르에티스테론 등 의약성분, 시부트라민·센노사이드 등 부정물질 등을 검사했다.
아울러 국내 반입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7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 10개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부프로피온’이 확인돼 식약처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