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원종서 기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 수출업체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지원방안은 ▲수출통관 편의제고 ▲세정·금융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골자다.
관세청은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말했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은 30개가 적으나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의 혜택은 동일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하는게 허용된다. 이는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다.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은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관세청은 또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노뉴스(http://www.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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