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당초 이달 말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식품저널DB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바나나, 파인애들 등 과일류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과일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일류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당초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 연장 과일은 △바나나(세율 0%, 수입전량) △파인애플(0%, 수입전량) △아보카도(0%, 수입전량) △망고(0%, 수입전량) △만다린(10%, 수입전량) △그레이프프루트(0%, 수입전량) △체리(0%, 수입전량) △키위프루트(5%, 수입전량) △두리안(5%, 수입전량) 등이다.
개정 규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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