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AEO 인증업체들 7년간 103건 법률 위반"
제도 악용…공인 절차 전면 재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해야
[대전=뉴시스] AEO 인증 업체들의 연도별 관세법 등 위반 현황.(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밀수와 관세포탈에 가담하는 등 일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
~2024년 8월 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가 103건(5226억원)에 이른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해 준 기업으로 통관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여려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
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기업을
AEO 업체로 공인했다.
하지만 관세청으로부터 우수업체로 공인된 이들
AEO 업체들의 법규위반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인 기준과 사후 관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은 허위신고가 45건에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은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도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이 공인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받는 업체에서 제도를 악용해 밀수, 탈루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인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는 물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