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시가 3200만 원 분량의 마약을 커피 제품 등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30대 불법체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3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쯤 독일에서 국제항공우편으로 발송한 시가 3200만원 상당의 마약 494g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수천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독일에서 보낸 마약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다.
독일에서 보내진 마약은 커피제품에 담겼고, 분유제품 종이박스로 포장돼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했지만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국내에 불법체류 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수입한 마약이 몰수됨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해도 마약 범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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