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자외선 흡수제(Benzotriazole)를 소량 혼합 후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무색 투명한 필름 (두께 약 25㎛)
ㅇ 자동차 및 건물용 윈도우필름의 BASE 필름*
* 수입 후 자외선 차단 물질을 코팅이나 증착 등 방식으로 가공하여 상품으로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을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본 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학소자는 단순히 빛을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따라 변형된 빛으로 의도된 목적의 광학효과를 나타내는 물품(예 : 프리즘, 반사경, 렌즈 등)들이 분류되어야 함
ㅇ 본건 물품의 경우 자외선 흡수제 첨가로 자외선을 소량 차단하는 것 외에는 광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없고, 첨가된 자외선 흡수제는 광안정제(UV안정제) 용도로 사용되어 필름 자체의 내구성 향상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 현상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건 물품은 제9011호의 광학소자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62- 0000호에 분류함
#폴리로만든필름 #자동차용필름 #건물용필름 #플라스틱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