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① 오만크롬
- 광산에서 채굴한 후 선별하여 얻은 불규칙한 덩어리상의 크로뮴 광[산화크롬(Cr2O3) 함량 42.58%]으로 내화물 원료로 사용
. ② 파키스탄크롬
- 광산에서 채굴한 후 분쇄, 체가름 등을 통하여 입도별로 선별(1∼3mm)한 파쇄상의 크로뮴 정광[산화크롬(Cr2O3) 함량 54.88%]으로 내화물 원료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10호에는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크로뮴과 철의 산화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2호에서는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서 '광(鑛)'이란 수은, 제2844호의 금속, 제14부나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冶金)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 채취용에 실제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6류 총설에서 '광'이란 "광물에서 채취하거나 정광한 물질과 관련된 금속광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2610호의 "크로뮴광과 그 정광"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제26류 주 제2호에서 '광'은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로 명시하면서 용도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금속채취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도 상관없으므로, 본건 물품은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광물학상 광물인 크로뮴광으로 금속 채취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2610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크로뮴 광과 그 정광"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610.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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