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합성섬유제 파일 편물(노출 표면)/합성섬유제 편물(바깥 바닥) 순으로 적층하고, 가장 자리는 편물로 덧대어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의 매트로,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 도트(dot) 처리된 것
- (크기) 약 180㎝×90㎝, 두께 약 0.5㎝
- (용도) 소파매트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원단의 특성상 가볍고 단단하지 않아 쉽게 접히는 등 일반적으로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두껍고 단단한 양탄자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도상 "물기 제거, 오염방지, 보온 등" 그 밖의 가정용 실내용품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57류의 바닥깔개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본건 물품은 침구류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것이 아니며, 사용 목적상 침구류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9404호의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4.91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철도·차량·항공기·운반차량·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소파 매트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실내용품" 중 편물로 만든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6304.91-0000호에 분류함
#소파매트 #실내용품 #미끄럼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