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앱을 통해 식음료 주문시 해당 물품을 싣고 설정된 위치까지 자율주행으로 이송하는 실내외 배달용 로봇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8.90호에는 "그 밖의 기계"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의 기능인 실내외에서 식음료를 이송하는 작업은 제8428호의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기계의 범주에 해당하고,
- 본건 물품은 소호 제8428.50호의 산업용 로봇이 아닌, 상업에서 사용하는 서비스(service)용 로봇이므로 소호 제8428.90호의 "그 밖의 취급용 기계류"에 해당함(WCO HSC 제72차 결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물을 취급하는 "그 밖의 취급용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배달용로봇 #식음료이송로봇 #서비스용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