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주제와 경화제가 재포장 없이 세트로 제시된 것으로, PCB의 절연(회로보호) 및 단락(땜납 걸침 발생) 방지 위해 사용하는 Photosensitive Soldering Resist
ㅇ 구성요소
① 주제 : 에폭시 수지, 황산바륨, 안료, 유기용매 등을 혼합한 청록색 점조액상(내용량 : 700g)
② 경화제 : 에폭시 수지, 황산바륨, 감광물질, 유기용매 등을 혼합한 백색 점조액상(내용량 : 300g)로 구성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한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구성요소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동시에 제시되는 것,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7류 주 제2호에는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감열성을 포함한다)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707.90호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제3707.90호 소호 해설서에서는 "반도체 재료를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기술로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 용액[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을 포함한다. 이것은 폴리머, 감광제, 비수용성 용매와 여러 가지 다른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제와 경화제가 소매 포장된 것으로, 일정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PCB에 도포하고 선택적으로 노광과 경화 후, 경화되지 않은 부위를 현상액으로 제거하고 제거되지 않은 부위는 남아서 PCB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할 것이 분명하고,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는 제3707호의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 용액"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호 보완적인임이 인정되는 "세트물품"에 해당하므로 제6부 주 제3호에 따라 전체를 제3707호 "사진용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CB 보호를 위해 도포하는 "솔더 레지스트"로 사진용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707.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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