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품명: 베개
ㅇ품목번호: 9404.90-0000
ㅇ적용관세: 기본관세(A) 8%
ㅇ수입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수매트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베개 #침대용품 #전기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