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품명: 목재 스크래쳐
ㅇ품목번호: 4421.99-9000
ㅇ적용관세: 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E1): 5.6%
ㅇ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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