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품명: 차량용 진공청소기
ㅇ품목번호: 8508.11-9000
ㅇ적용관세: 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E1): 5.6%
ㅇ수입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2. 정격전압이 30V이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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