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트랙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논두렁 조성기의 동력전달장치로서, 트랙터로부터 받은 동력을 샤프트와 베벨 기어 등을 이용하여 정해진 감속비로 뱡향을 바꾸어 출력
- 감속비 : 1.2(선택할 수 없는 고정비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제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스크루,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설명하고 있으며
· '(C) 기어와 기어링(마찰기어와 체인스프로켓을 포함한다)' 그룹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실린더·콘·랙이나 웜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랙과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트랙터로부터 받은 동력을 샤프트와 베벨 기어 등을 이용하여 정해진 감속비로 출력하는 기어 조립품으로 소호 제8483.40호에 분류되고
· HSK 10단위를 정함에 있어, 본건 물품은 "기어의 조립품"으로 HSK 8483.40-9010호(기어), HSK 8483.40-9020호(기어박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K 8483.40-9090호(기타)에 분류됨.
* 제8483호 해설서에서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speed changer)'에 대해 "속도 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설명(본건 물품은 속도범위 변화 기능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