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대두 유리단백질의 미황색계 분말(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90% 이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504.00-2030호에는 "유리단백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분리단백질(protein isolates)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분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대두 유리단백질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이 90%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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