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와 고무로 만든 신발(발등 부분은 조일 수 있는 끈과 벨크로가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지 않음)
- 용도: 암벽 등반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 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같은 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에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 재료(최대 외부 표면적)로 만든 암벽등반화이므로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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