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개요) 면제 편물로 만든 백색계 블라우스
(디자인) 원형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없고 짧은 소매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고 전·후면에 전체적으로 셔링 디자인이 있으며, 소매 끝단과 의류 밑단에 프릴과 유사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고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 없음
(용도)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짧은 소매 상의로서 원형의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없고,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전·후면에 전체적으로 셔링 장식이 있고, 소매 끝단과 의류 밑단에 프릴과 유사한 마감처리가 되어있어 장식적인 효과가 있는 의류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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