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개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①, 방직용 섬유제 파우치②, 편물제 망파우치 2개③, 접이용 패드④를 함께 소매포장 한 것
①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구성 면적)와 유연한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사각 형상의 가방
- (디자인) 상단 입구는 슬라이드파스너로 개폐가 가능하며, 상단 양 끝쪽에 유모차에 결합할 수 있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상단 중간에는 방직용 섬유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내부에는 지퍼로 개폐되는 포켓, 우유병 등을 넣을 수 있는 포켓, 프레스파서너로 개폐할 수 있는 별도의 수납공간을 가지고 있음(크기 : 약 34㎝×16㎝×31㎝)
② 금속박(내부)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재료(직물)로 만든 사각형 파우치 백
- (디자인) 모서리는 라이닝 되어 있으며 슬라이드파스너로 개폐 가능하고, 상부에 원형고리가 결합되어 있음(크기 : 약 27㎝×20㎝)
③ 방직용 섬유재료(편물) 망으로 만든 사각형 파우치 백
- (디자인) 모서리는 라이닝 되어 있으며 슬라이드파스너로 개폐 가능하고, 상부에 원형고리가 결합되어 있음(크기 : 약 23㎝×15㎝, 약 20㎝×13㎝)
④ 내부에 셀룰러 플라스틱 폼 시트를 충전하고 외부를 합성섬유제 직물로 감싸서 봉제하고 특정 위치에 프레스파서너를 봉제 부착한 접이식 패드(크기 : 약 63㎝×35㎝)
- (용도) 가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 방직용 섬유제 파우치, 편물제 망 파우치, 접이용 패드를 소매포장 한 것으로,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①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 제4202.92-2000호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앞단생략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제4202.92-2000호에 그 밖의 가방 중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등에 별도로 제4202.2호의 '핸드백'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여러 문헌을 종합해볼 때, 핸드백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출처: 패션전문자료사전, 두산백과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ㅇ 핸드백의 정의에 기반하여, 주 기능인 신변용품 보관 및 휴대에 필수적이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도록 핸드백의 분류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함
<제4202.2호(핸드백) 분류 기준안>
- 핸드백이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핸드백으로 본다.
- 가방 자체가 딱딱한 재질로 구성되거나,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의 보강재를 삽입 또는 트리밍 가공하여 접히거나 무너짐 등 변형이 용이하지 않은 형태
- 신변용품을 도난이나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잠금장치, 지퍼, 덮개, 조이는 끈 등으로 입구를 닫는 형식이거나 효율적 수납을 위한 내부에 칸막이나 별도 주머니가 있는 형태
ㅇ 본 물품을 제4202.2호 '핸드백'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본 물품은 신변용품을 넣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으로 내부에 수납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가지고 있고 입구 부분에 가방을 여닫을 수 있도록 슬라이드파스너가 달려 있으나, 방직용 섬유 재질과 연질의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그 형태가 변형이 가능하므로 '핸드백'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가방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② 방직용 직물제 파우치 제4202.32-2000호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앞단 생략..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 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제4202.32호에는 "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직물)로 만든 사각형 파우치로 통상 포겟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2-2000호에 분류함
③ 편물제 망 파우치 제5608.19-1000호
ㅇ 관세율표 제5608호에는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5608.1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2)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중략... 손잡이·고리·추·부표·끈(cord)·그 밖의 부속품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다. 제품으로 된 이 호의 망은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망류에 한정하며 여기에는 어망·위장망·극장의 배경용 망·안전망·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 망(예: 테니스볼용이나 축구볼용)·그물 침대용 망·기구용망·비행선용 망·방충망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42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품으로 된 망(제5608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그 밖의 망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8.19-1000호에 분류함
④ 접이식 패드 제6307.90-9000호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 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에 셀룰러 플라스틱 폼 시트를 충전하고 외부를 합성섬유제 직물로 감싸서 봉제하여 만든 접이식 패드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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