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핸드드릴 등에 장착되어 다양한 금속에 구멍 가공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직경 10㎜. 길이 약 6㎝의 고속도강(HSS) 재질의 물품
① ADAPTOR : Tool Holder와 체결되는 부분
② DRILL : DRILLING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피삭재에 구멍을 뚫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 (A) 수공구 (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브레스트 드릴, 받침대와 다이스톡 (die-stocks)],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라고 설명하며,
· "드릴용 공구(스파이럴 드릴, 트위스트 드릴, 센터 비트, 브레이스 비트 등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핸드드릴 등에 장착되어 다양한 금속에 구멍 가공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고속도강 재질의 드릴링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50-101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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