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슬라이스한 생강을 증숙하여 프락토올리고당, 흑마늘, 홍삼, 스테비아 등으로 혼합·조제된 혼합액에 침적한 후 건져서 증숙‧건조(7회 반복)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종이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angelica)·얌·고구마·홉순(hop shoot)·포도나뭇잎·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생강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생강 #식용 #건조생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