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컬러 트렌드에 대한 색상, 설명, 디자인, 면제 견본(swatch) 등을 인쇄한 책자(2년 후의 유행 색상을 미리 출간, 출간주기: 반기)
- 용도: 인쇄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02호에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간행물의 특성은 동일 제목하에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일련의 간행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의 하나하나에는 일자가 기입되며(단순히 계절만을 표시한 것도 있다. 예: 'Spring 1966') 번호가 매겨진 경우가 많다. 이 물품은 묶여 있지 않거나 종이로 묶여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분류하는 간행물의 유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잡지와 그 밖의 정기간행물(journal and other periodicals) : 이것은 주간·격주간·월간·계간·반기간으로 발행되며 신문 형태를 취하거나 종이로 제본된 간행물의 형태로 발행된다. 이들은 특별한 전문적 성격의 문제나 부분적 관심사[예: 법학·의학·재정학·상업·패션(fashion)·운동]에 대한 보도를 위주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조직에 의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발행된다. 그러나 보통의 픽션(fiction) 잡지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관심사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제품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저명한 산업관련 업체(예: 자동차 제조공장)에 의하거나 산업관련업체를 위하여 간행되는 정기간행물, 일반적으로 산업체 등의 기관지로서 특정의 공업계 등의 기관에만 배부하는 사보나 광고목적을 위하여 상인이나 협회가 발행하는 패션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 신문이나 정기간행물과 함께 발행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함께 판매되는 그림·모형 등의 부록은 그 간행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동일한 제목으로 반기별로 인쇄해서 판매하는 잡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02.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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