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카놀라유 35%, 건가리비 33%, 건새우 12%, 건고추 8%, 샬롯 5.9%, 굴추출물 4%, 설탕, 소금 등으로 혼합·조제한 것을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0g)
- 용도 : 소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곡물 가루·전분·기름·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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