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Zirconium oxide, Calcium aluminosilicate compound, Polyethylene glycol, thickening agent 등을 혼합·조제한 백색계 페이스트를 캡슐 용기에 충전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개별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0.25g x 10Capsules)
- 용도: 치아 근관충전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3006.40-2000호에 "치과용 충전제"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한하여 분류한다. (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뼈 형성용 시멘트: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는 일반적으로 금속염(염화아연·인산아연 등)·금속산화물·구타페르카(gutta-percha)·플라스틱재 기본 재료로 되어 있다. 이들은 금속합금(귀금속합금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특별히 치과용 충전제로 조제되어 있다. 이러한 합금들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간혹 '아말감(amalgam)'이라고도 한다. 이 호에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충전제를 분류하며 의약물질을 함유한 것과 예방용의 성질이 있는 치과용 시멘트·충전제를 포함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루 상태나 태블릿(tablet) 형태이며 때로는 조제에 필요한 용액을 수반하며 포장에는 치과용이라는 표시가 있다. 치근관(dental root canal)을 충전하기 위한 포인트[예: 은·구타페르카(gutta-percha)·종이의 것]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치과용 충전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6.4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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