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천연고무에 용매(Methylcyclohexane)와 소량의 첨가제[Terpene phenolic resin(점착부여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고무용 접착제를 철재캔에 포장한 것(내용량 60ml)
- 용도 : 고무용 접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10호에는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그 밖의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에 한한다." 라고 설명하며,
- "보통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상자·종이백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종이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packaging)'도 있다(예: 뼈 글루의 슬래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중략)… 제3506호로 …(중략)…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고무에 용매(Methylcyclohexane)와 소량의 첨가제[Terpene phenolic resin(점착부여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액상을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1000호에 분류함
#접착제 #고무용접착제 #글루 #천연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