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붕어빵 모양으로 파여 있는 알루미늄(불소코팅) 재질의 가정용 와플팬, 상·하 팬 분리가 가능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에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이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205.51호에 "가정용 공구"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E)그 밖의 수공구 해설에 "(1)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한다.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로 "와플을 굽는 기구"를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7615호의 해설에 "이 호에는 제7323호와 제7324호의 해설서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제품(특히 주방용품·위생용과 화장용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7323호 해설에 "(d) 공구의 특성이 있는 가정용품, 예: 치즈 분쇄기...(중략)...; 달걀을 저어 거품을 일으키는 기구; 와플(waffle) 굽는 틀; 커피분쇄기·향신료 분쇄기; 육절기; 과즙 짜내는 기구·채소용 압축기·채소를 잘게 써는 기구(제82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와플을 굽는 기구이므로, 가정용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5.5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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