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루테인 함량이 높은 마리골드(marigold) 꽃 추출물에 해바라기유, d-토코페롤를 혼합하여 조제한 후 캡슐에 포장 [내용량: 100㎎ × 60캡슐(6g), 지제박스, 소매 포장]
- 용도 : 루테인 성분에 의해 눈 건강에 도움(황반 색소의 밀도를 유지)을 주는 기능 식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를 예시하면서 "보통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인 마리골드 꽃 추출물과 d-토코페롤(비타민)를 해바라기유에 혼합·조제하여 캡슐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제품 포장상 표기)'이므로, 제2106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식이보조제' 설명에 부합됨
- 다만, 본건 물품의 주성분인 루테인(lutein)은 제3203호에 분류되는 '크산토필(xanthophyll)류' 착색제(식물성)이기는 하나, 제32류 주 제3호에 "착색제는 다른 물질을 착색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보조식품 형태로 조제되어 있는 본건 물품을 제32류의 착색제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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